해외 접종완료자도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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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종완료자도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격리면제서 있는 경우 10월 7일부터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은 조속히 추진 예정 ▲주간(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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