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접종땐 격리기간 탄력운영(종합)

松竹/김철이 2021. 3. 26. 23:50

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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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접종땐 격리기간 탄력운영(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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