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9일부터 역학조사방해-조치위반시 가중처벌…새치기 접종땐 벌금

松竹/김철이 2021. 3. 6. 22:24

당국, 코로나19 시급성 고려해 새 감염병예방법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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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역학조사방해-조치위반시 가중처벌…새치기 접종땐 벌금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앞으로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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