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휠체어사용 장애인만 장콜 이용 손배소 승소

松竹/김철이 2020. 12. 15. 10:50

성남시 상대로 제기…항소심, 300만원 지급 판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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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사용 장애인만 장콜 이용 손배소 승소 성남시 상대로 제기…항소심, 300만원 지급 판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4 15:18:29 임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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