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활수급 관련 이의신청 중 ‘부양의무자기준’ 사유 가장 많아
담당 공무원의 재량 남용 심해 “수급자 향한 태도 개선·지생보위 활성화 필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 개선 위해서는 재정 절감보다 최저생활 보장 중요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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