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위험한 지하철 단차에도 법원은 ‘차별 아니다’ 판결

松竹/김철이 2020. 7. 29. 16:02

법원 “서울교통공사 정당한 편의시설 못 만든 이유 있었다” 판단
장애계 “감사원의 판단을 장애인차별구제 막는 근거로 악용해선 안 돼” 항소

(클릭):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924&thread=04r08

 

비마이너 : 위험한 지하철 단차에도 법원은 ‘차별 아니다’ 판결

 

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