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건강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松竹/김철이 2020. 7. 16. 20:13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클릭):blog.naver.com/mopaspr/222032680975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95.2%(1,383만호 중 1,317만호)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