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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입후보하려는 모든 남성 후보자는 ‘노콘노출마’해야

松竹/김철이 2020. 1. 30. 14:20
총선에 입후보하려는 모든 남성 후보자는 ‘노콘노출마’해야
한국성폭력상담소, “콘돔 거부하는 자, 출마 거절한다” 입장 밝혀
“당신은 콘돔을 스스로 준비하고, 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반드시, 동의하에, 쓰는가?”
등록일 [ 2020년01월30일 12시48분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0일, 제21대 국회에 입후보하려는 모든 남성 후보자들에게 ‘콘돔 거부하는 자, 출마 거절한다’라는 뜻의 이른바 ‘노콘노출마’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로 발탁된 원종건 씨에 대한 데이트폭력 폭로가 온라인상에 게시되자, 원 씨가 폭로의 내용을 부인하며 스스로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투운동 이후 언론과 대중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지하였으며, 특히 이번에는 동의 없이 피임하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공론화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트폭력 및 콘돔 사용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데이트폭력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20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 중 88.5%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하며,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2015)에 따르면 18세 이상 69세 이하 남성의 콘돔 사용률은 고작 11.5%에 불과하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거나 몰래 구멍을 내는 등 이른바 ‘스텔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콘돔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정치 현장”이라고 꼬집으며 “온라인상으로는 ‘노콘노섹(콘돔 안 쓸 거면 섹스하지 마라)’이라는 구호가 퍼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콘돔 사용이 필수인 관계에서 성적 합의 및 피임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입법·개정을 미루면서 여전히 형법상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만이 처벌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제21대 국회는 강간죄 개정과 낙태죄 폐지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성평등 의식이 요구된다”라며 “제21대 국회에 입후보 하려는 모든 남성 후보자들은 ‘당신은 콘돔을 스스로 준비하고, 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반드시, 동의하에 쓰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출처:비마이너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