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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할 자료 부산시 서고에 있다

松竹/김철이 2019. 12. 13. 19:39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할 자료 부산시 서고에 있다" 

 

박민성 시의원, 관련 자료 확보 중 사실 확인...공개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2019.12.10 17:56:41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할 자료 부산시 서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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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자료가 부산시 문서고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1,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부산시의 문서고에는 과거 형제복지원의 사망자처리 조사서를 비롯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운영했던 차량. ⓒ형제복지원


그동안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을 비롯한 형제복지원의 흔적이 남아 있을 만한 곳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의 전신이면서 형제복지원의 출발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형제육아원 수용자대장 및 수용자아동카드의 소재를 파악하기도 했다.

박민성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등 과거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됐으나 그동안의 진행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이에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에서는 과거사 사건마다 따로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추진했다.  

과거사정리법은 지난 2010년 종료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위원회에서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박민성 의원은 "부산시가 이같은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20~30가지 종류의 자료가 있어 형제복지원의 탄생 배경, 사망자들의 처리 등의 진실여부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그동안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소외 받은 국민들을 위해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 기간 동안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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