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음식점 출입거부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4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음식점 출입을 거부한 ㄱ 음식점의 감독기관인 ㄴ시장에 과태료 부과와 재발방지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지난 3월경 진정인 2명은 시각장애인 2명과 식사를 하기 위해 ㄱ 음식점을 찾았다. 그 자리에는 안내견 두 마리도 함께였다. 그런데 ㄱ 음식점 측에서는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들어와 식사를 하라”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식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봐라”며 화를 내고 안내견의 동반 입장을 거부했다. 이에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진정했다. ㄱ 음식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3층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일행은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지만 진정인이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했다”며 “출입구와 신발장 쪽 테이블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다른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자료에는 ㄱ 음식점 측이 말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ㄱ 음식점이 주장한 대로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식당은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중으로 음식점 내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내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는 막연한 편견으로 동반 입장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안내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는 위 사항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 음식점은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지점으로 관련 법령상 식품접객업소에 해당한다. 이에 인권위는 식품접객업소 관리감독을 하는 ㄴ시장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것과 정기교육이나 지도점검 시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돕고, 독립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안내견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안내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