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영수증에 ‘장애인’ 표시 '차별'
국민권익위, 한국철도공사에 개선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13 10:21:1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탑승자의 열차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기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한 장애인 여부에 대한 표시는 장애인의 승차권 구매·탑승 확인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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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탑승자의 열차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기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한 장애인 여부에 대한 표시는 장애인의 승차권 구매·탑승 확인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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