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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척결한다며 서비스 이용권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압박하는 가혹행위!_한자연

松竹/김철이 2014. 9. 26. 12:55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척결한다며 서비스 이용권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압박하는 가혹행위!

 

제도의 근본적인 것부터 이용자 중심에 두는 행정 전환이야말로

제도의 바른 개혁을 담보

 

 

보건복지부는 922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처벌 기준의 강화이다.

 

부정수급 가담자 처벌 기준 강화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종사자의 경우에도 2년간 종사 자격 제한,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 등이다. 이와 별도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에게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2011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허술한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의 괴이한 변형은 중증장애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고, 정률제 방식의 본인부담금낮은 서비스 단가는 되려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소외를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65세의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이용제한이 저절로 발생하는 모순도 안고 있다. 이 외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부정수급 척결한다며 강력한 처벌 조항만 도드라지게 내세운 채 이용자, 활동보조인, 지원기관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안은 이번 법안이 공포되고 난 6개월 후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3년간의 이용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국의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공포의 코너에 내모는 압박 행위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사회서비스라는 큰 틀 안에서 부정수급이라는 과제 해결에 일면 동의할 수는 있다. 허나 제도의 이용자 특성과 현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방식의 처벌 만능은 탁상머리 졸속행정이며, 제도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정수급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5년을 돌이켜보면, 각양각색의 부정수급과 부당청구,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민간 시장의 경쟁논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겠다.”는 요상한 처방전을 내놓았다. 정부의 실패작으로 외려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 등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보건복지부가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인 정책적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에도 부정수급 색출의 깃발만 나부끼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권 제한에만 골몰하는 것은 책임전가이자 실패의 반복을 고백하는 꼴이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을 강력 비판하며 장애인의 생명권, 안전권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는 활동지원제도 본연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제도의 근본적인 것부터 이용자 중심에 두는 행정 전환이야말로 제도의 바른 개혁을 담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어이없는 죽음은 활동지원제도의 재정비를 가리키고 있다. 활동지원제도 정상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2014. 9. 2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